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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피해자 5명과 합의” 형량 가벼워질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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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피해자 5명과 합의” 형량 가벼워질 가능성 커져

입력
2018.06.0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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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갑(甲)질과 폭언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피해자 11명 중 5명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이사장 측이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피고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문서다.

경찰은 지난 4월 최초 의혹이 제기된 뒤 내사와 수사 단계를 거쳐 11명의 피해자로부터 이 전 이사장이 24차례에 걸쳐 폭언과 손찌검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중 수사 초기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1명을 제외하고 10명의 피해자는 이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으나, 최근 절반에 달하는 5명이 합의에 응한 것이다.

현재 이 전 이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ㆍ특수상해ㆍ상해ㆍ특수폭행ㆍ상습폭행ㆍ업무방해ㆍ모욕 등 7개다. 이 중 친고죄인 모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합의한 만큼 법원에서 형량이 가벼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전 이사장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 전 이사장이 피해자들을 만난 시점이 경찰이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이후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의도는 아니라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 외에 이 전 이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 수집에 주력하는 한편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이 전 이사장 측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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