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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 이의신청 제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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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 이의신청 제도 갖출 것”

입력
2018.03.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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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역배우 자매 사망사건은 재조사 검토 중”

이철성 경찰청장. 뉴시스
이철성 경찰청장. 뉴시스

경찰이 검사의 영장 반려에 대비한 이의신청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두 장관(법무·행안), 개혁위원장 등과 서너 차례 만나 의견을 조율해 왔다”면서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한)현행 헌법 체계에선 영장이 청구되지 않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만들고, 추후 개헌 시 국회에서 (영장청구권을)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이의신청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검·경간 지휘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가는데 검찰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을 거란 얘기다. 다만 그는 “이의신청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관한 논의는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사종결권에 대해선 “‘전권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는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면서 “검찰의 사건 종결에도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는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해 현재 총 74건(수사 15건·내사 26건·사실확인단계 33건)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 가운데 대중들에게 알려진 유명인에 대한 수사와 내사는 각각 10명과 26명이며, 다른 15명은 사실확인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6·13 지방선거 사범으로 현재까지 188건, 273명을 수사해 37명을 검거했다. 이 청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선 단역배우 자매 사망사건 재수사 요구와 탤런트 장자연씨 사망사건 진상규명에 대해선 “(재수사 등을)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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