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 법규 마련키로
제주도가 4ㆍ3 70주년을 기념해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 지정 관련 법규를 마련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하는 지방공휴일의 근거 마련 작업으로 4ㆍ3뿐 아니라 5ㆍ18 등도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자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최근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고,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방공휴일 지정을 건의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공휴일 지정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도의회는 4ㆍ3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상위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논란을 빚었다.
제정안은 지자체가 지방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례를 지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정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기념일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추면 4ㆍ3은 물론 현재 법정기념일인 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도 지방공휴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 관공서 등이 공휴일 지정 대상이 되며, 지자체가 민간 기업에도 휴일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는 제주 4ㆍ3 지방공휴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과정이 진행중인 점을 고려해 ‘제주특별자치도 4ㆍ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 4ㆍ3, 광주 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 뿐 아니라 서울 4ㆍ19혁명 기념일, 10ㆍ16 부마민중항쟁 기념일 등도 지방공휴일로 지정될지 주목된다. 일본의 경우 법률 위임에 따른 조례로 지방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데, 오키나와 현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오키나와전이 종료된 6월 23일을 지방공휴일인 ‘위령의 날’로 1974년 지정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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