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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추행 파문, 처벌 시늉만 한 서문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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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추행 파문, 처벌 시늉만 한 서문여중

입력
2017.07.1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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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제보 묵살한 교감만 견책

“교육지도 행위, 징계사유 안돼”

교장ㆍ교사는 경고 조치에 그쳐

감사 요구보다 대폭 줄어

시교육청이 재심의 요구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학생 성희롱ㆍ추행 파문이 일었던 서문여중 교사들이 학교법인으로부터 징계를 대폭 감경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재단의 징계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현행법상 사립학교에는 교육청의 징계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서문여중 특별감사 관련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서’에 따르면, 서문여중ㆍ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성산학원은 교육청이 서문여중 교사 5명에 대해 요구한 징계 수준을 대폭 낮춰 처분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감사를 통해 성범죄 발생 신고 및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서문여중 교장에게는 정직(중징계), 교감에게는 감봉(중징계ㆍ1차 감사)과 정직(2차 감사), 부적절 행동을 했던 교사 1명에게는 감봉(경징계), 그리고 교사 2명에게는 견책(경징계)을 요구했다. 하지만 성산학원은 교감에게만 견책 징계를 내리고, 교장과 교사 3명에게는 각각 경고 조치만 취했다. 주의ㆍ경고는 징계가 아닌 가벼운 행정처분으로 분류된다.

서울시교육청 감사에 따르면 서문여중 교사 다수는 지난해 12월 4일 일부 교사의 학생 성희롱 제보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있다는 점을 알고도 즉시 학교장이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심지어 교장 김모씨는 이튿날 전교생 대상 교내 방송을 통해 “학교를 명예훼손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내용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압박성 발언을 했다. 그러나 재단은 학교가 성희롱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회부를 결정했다는 점 등을 들어 “관리자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최선을 다 했다”며 교장에게 경고 처분만 내렸다.

성산학원은 특히 한 교사의 수업시간 성희롱 발언 등에 대해 또 다른 교사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감 박모씨에 대해 “성희롱은 성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의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를 감경했다. 또 교사 김모씨가 어깨, 등, 팔, 손목 등의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잡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해 감봉 요구를 받은 데 대해서도 “학생지도, 교육지도를 위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다면 교권추락 정도가 아니고 제대로 된 학생수업지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경고 조치만 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서문여중 교사 5명에 대한 징계가 사유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성산학원 측에 재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 상 이사회가 징계의결권을 독점하고 있어 요구대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노웅래 의원은 “사립학교에서 각종 비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법적 한계로 인해 관련자들이 솜방망이 처벌만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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