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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란' 우버, 서울 택시와 손 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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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란' 우버, 서울 택시와 손 잡다

입력
2014.10.2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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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개인택시 위주로 제휴

우버테크놀러지가 23일부터 서울에서 스마트폰 관련 앱 출시와 함께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한 이용자가 택시를 검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버테크놀러지가 23일부터 서울에서 스마트폰 관련 앱 출시와 함께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한 이용자가 택시를 검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사 택시 서비스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미국의 우버 서비스가 서울에서 택시와 손을 잡았다.

우버테크놀로지는 23일 서울의 택시들과 제휴를 맺고 ‘우버 택시’서비스를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국내에 선보인 ‘우버블랙’과 ‘우버엑스’가 렌터카 및 개인 차량이 택시와 유사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줘 논란이 된 반면 이번에 시작한 우버택시는 아예 개인택시 및 택시업체들과 손을 잡아 이런 논란을 줄였다. 서울시에서도 “택시업체와 제휴를 맺고 제공하는 서비스는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비스 내용은 스마트폰에 우버 소프트웨어(앱)를 설치한 뒤 우버택시를 선택해 탑승지를 선택하면 우버택시 가입 차량 중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택시가 호출을 받고 승객을 데리러 온다. 기존 콜택시와 동일한 방식이며 택시비도 똑같다.

다만 콜택시를 호출하면 승객이 수수료를 내고, 이를 택시기사와 호출 연결업체가 나눠가졌으나 우버택시는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는다. 우버코리아 관계자는 “우버에서 투자 개념으로 아직까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며 “해외에서는 우버에서 우버택시 호출시 승객에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향후 유료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우버는 택시기사들에게 거래 1건당 2,000원의 유류 보조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우버코리아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이 콜택시 수수료 수입을 대신하기 위해 유류 보조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우버택시는 개인택시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아직은 우버택시로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적다. 우버 측은 호출 가능한 택시를 늘리기 위해 법인택시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논의 중이다. 알렌 펜 우버 아시아지역 총괄담당 대표는 “싱가포르, 도쿄, 홍콩 등에서 우버택시를 통해 택시들의 수익이 30~40% 개선됐다”며 “서울에서도 택시기사들에게 추가 소득 증대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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