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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김파라치…김영란법, '감시사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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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김파라치…김영란법, '감시사회' 논란

입력
2016.07.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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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대가성 입증 필요없어져 검ㆍ경 수사권 남용 가능성

정치ㆍ언론인 압박 수단 될 수도

신고자 포상제로 국민 상호감시

악의적 제보ㆍ투서 만연할 우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이 나온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이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이 나온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이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으로 검ㆍ경의 수사 범위 및 편의가 확대되면서 지나친 권한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가성 여부와 관계 없이 금품 수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져 수사기관이 이를 악용해 수사권을 남용할 가능성, 본질적으로 국민들 사이의 감시가 막강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형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죄 또는 알선수재죄 등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담당 직무와 관련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수사기관으로서는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파악했어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처벌이 어려운 것이 공직자 비위 수사의 장애 중 하나였다. 하지만 김영란법으로 인해 식사 비용이나 경조사비, 선물 등을 허용한도 이상 주고받은 단서만으로도 수사 착수가 가능해졌다. 공직자들의 비위를 엄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금품 수수 단서를 이용해 수사기관이 특정 정치인이나 공무원, 언론인 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식사나 회식, 결혼식 참석 자체도 때에 따라 수사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며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낄 것이 뻔해 부당한 압력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이 김영란법을 근거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뒤 추가로 ‘별건 수사’를 진행할 위험성이 커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역시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삼아 수사대상으로 삼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의 수사보다는 민간 영역의 신고에 의존할 여지가 커 광범위한 국민 상호 감시가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영란법은 공익이 증진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하도록 하고, 자신이 연루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할 때에도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을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경쟁 기업의 악의적 제보, 음해성 투서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만 약 400만명인데 금전적 보상 또는 악의를 품고 이들의 일상을 감시하거나 일부러 범행으로 끌어들이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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