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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 ‘대중교통 무료’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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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 ‘대중교통 무료’ 예정대로

입력
2017.11.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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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하늘이 미세먼지로 하루 종일 뿌옇던 14일, 한 시민이 코와 입을 가린 채 자전거를 타고 마포대교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하늘이 미세먼지로 하루 종일 뿌옇던 14일, 한 시민이 코와 입을 가린 채 자전거를 타고 마포대교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하는 서울시 정책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서울시가 20일부터 해당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통합환승제를 적용 받는 경기와 인천이 동참 시 정책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보고 이어진 협의가 끝내 불발되면서, 결국 서울시 단독으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이병철 시 대기정책팀장은 15일 “8번에 걸친 회의 끝에 이미 경기도의 불참을 가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왔다”며 “예정대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 6월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하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발효 조건은 당일(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m³당 50μg을 넘고 다음날 예보도 나쁨(50μg 초과) 이상일 때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효되면 출근 시간인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모두 면제된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본래 7월 시행이 예정됐으나 자동요금처리시스템(AFC) 개발 일정이 늦어지면서 11월로 연기됐다.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으면 출발 장소, 환승 지점을 고려해 알아서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수도권 지역이 불참하면서, 시민들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효돼도 서울 버스만 무료로 탈 수 있게 됐다.

경기 파주에서 경기 버스를 탑승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서울 버스로 환승한 뒤 종로로 출근하는 직장인 A씨를 예로 들어보자.

A씨는 평소 출근을 할 때 기본요금 1,250원을 지불한 뒤 환승 요금이 200원 더 붙어 총 1,450원을 낸다. 하지만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효로 서울 버스 요금이 무료가 되면 A씨는 경기 버스 요금 1,250원만 내면 된다.

반대로 종로에서 서울 버스를 탄 뒤 합정동에서 경기 버스로 갈아타 파주 출판단지까지 출근하는 직장인 B씨는 같은 날 버스요금을 250원만 낸다. 서울 버스 기본요금 1,200원은 면제되고 경기 버스로 갈아탈 때 승차요금 50원(경기 버스 기본요금은 1,250원)과 하차 때 거리당 요금 200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무임승차에 따른 이 같은 수도권 버스회사의 환승 요금 손실을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전해 줄 계획이다. B씨가 출근할 때 내는 버스 요금은 1,450원으로 평소 같으면 서울과 경기 버스가 각각 725원씩 나눠 갖게 된다. 하지만 서울시 대중교통이 면제되면 이 때는 버스 요금이 250원이 돼 지자체가 나눠 갖는 금액도 125원으로 줄어든다. 이 때 경기 버스가 손해를 보는 600원을 서울시가 재난관리기금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진구 시 교통기획팀장은 “경기 버스가 손해를 보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라며 “미세먼지는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이번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내놓은 이번 대책은 막대한 예산 투입을 요구함에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경기도와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은 서울시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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