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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후보 폭행 제2공항 반대주민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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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후보 폭행 제2공항 반대주민 영장 기각

입력
2018.05.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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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없고 재범 위험 낮아”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토론회에서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공항건설 반대 주민 김모(50)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임대호 제주지법 부장판사(영장전담)는 25일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심리상태도 안정돼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김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에 흉기를 소지하고 토론회를 방해, 원 후보를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이후 자해를 시도하면서 주위에서 이를 말리던 수행원 1명을 다치게 한 혐의(폭행치상)를 받고 있다.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던 김씨는 지난해 말 42일간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했다. 원 후보는 김씨가 체포된 지난 23일 경찰서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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