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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탈취제서 가습기살균제 검출”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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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탈취제서 가습기살균제 검출” 재확인

입력
2018.05.07 15:4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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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험절차 분석법 문제 없다”

AK켐텍 재시험 요청 선 그어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분사형 섬유탈취체 회수조치 명령을 받은 피죤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환불 절차 공지. 피죤 홈페이지 캡처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분사형 섬유탈취체 회수조치 명령을 받은 피죤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환불 절차 공지. 피죤 홈페이지 캡처

환경부가 피죤의 스프레이형 섬유탈취제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것이 맞다고 재확인했다. 또 표준시험절차 상 분석방법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AK켐텍의 재시험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본보 4월27일자 12면 참조)

환경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AK켐텍이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하 PHMG)’ 분석의 적정성에 대해 “표준시험절차에 문제가 없으며, PHMG가 검출된 것이 맞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월 피죤의 스프레이형 섬유탈취제 2개 제품에서 사용제한 물질이자 가습기살균제 성분 중 하나인 PHMG가 검출돼 회수 명령을 내렸다. 피죤은 해당 제품 원료 공급처인 AK켐텍을 검찰에 고발했고, AK켐텍은 지난달 환경부의 PHMG 표준시험절차에 대해 오류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시험을 요청한 바 있다.

AK켐텍은 환경부가 검출한 10종의 PHMG 중 4종에 대해 자사 제품 ‘베타인’을 PHMG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나머지 6종은 타 기관의 시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며 재분석을 통한 공개검증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오인 가능성이 있다는 4종의 성분에 대해서도 PHMG가 존재함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분야의 공인되지 않은 시험기관의 분석에서 PHMG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재분석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위해우려제품 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차원에서도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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