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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리포트] 정부 강력한 규제에 분양권 거래 ‘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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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리포트] 정부 강력한 규제에 분양권 거래 ‘찬 바람’

입력
2018.05.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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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분양권 양도세 중과로 거래 70% 넘게 감소

특공 전매제한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규제 약발 더 통할 듯

부동산업계, “공동주택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은 안 줄 것”

[저작권 한국일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전경.
[저작권 한국일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전경.

세종시 공동주택 분양권 거래가 올 1월부터 적용된 분양권 양도세 중과 여파로 찬 바람을 맞고 있다. 세종시 내 특별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면서 분양권 거래는 더 위축될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 1분기 세종시 공동주택 분양권 거래 건수는 353건으로, 지난해 4분기(1,443건)에 비해 무려 76%(1,090건) 감소했다. 세종시의 분양권 거래 감소폭은 전국에서 가장 컸다.

분양권 거래가 급감한 것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시행된 분양권 양도세 중과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서울과 경기, 세종 등을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서울 일부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으로 중복 지정했다. 이로 인해 올 1월부터 해당 지역에는 분양권 양도세가 적용됐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보유기관과 무관하게 양도세를 무려 50%에 이르는 단일세율로 내도록 했다.

세종시 분양권 시장에 부는 찬 바람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세종시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금수저 청약 논란에 따라 정부가 마련해 지난달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의 후속 조치다.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통상 3년 정도인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였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걸린 기간이 3년 이내이면 등기 후 2년 동안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이주공무원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의 70% 수준에 달하는 세종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이런 규제들이 세종시 분양권 거래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부는 부동산 광풍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세종시 공동주택은 올 2월까지 26개월 연속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등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진행된 세종시 2-4생활권(나성동) 주상복합 특별공급에선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신도심 한 공인중개사는 “세종시 신도심 공동주택 가격은 행안부와 과기부 추가 이전, 국회분원 설치 등 호재가 끊이지 않아 떨어지기는커녕 계속 오르고, 매물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올 1분기에 거래된 신도심 전용면적 84㎡ 규모의 한 공동주택 가격은 지난해 4분기 같은 공동주택 거래 당시보다 최소 1,000만원 이상 상승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관호 세종지부장은 “분양권 거래 관련 규제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일시적으로 기축 아파트 쪽으로 돌릴 수는 있겠지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글ㆍ사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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