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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화관에 장애인 자막ㆍ해설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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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화관에 장애인 자막ㆍ해설 제공해야”

입력
2017.12.07 2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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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등 상대로 차별구제소송

시청각 장애인들 손 들어줘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들의 연대모임인 ‘장애인차별금지연대’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앞에서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승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들의 연대모임인 ‘장애인차별금지연대’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앞에서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승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시청각 장애인들이 차별 받지 않고 영화를 볼 수 있게 해달라며 롯데시네마ㆍCGVㆍ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재판부는 시청각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영화관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부장 박우종)는 김모씨 등 4명이 영화사업자들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관들은 자막 등이 포함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를 현저히 제한적으로 상영하고 있고, 대상 영화도 영화관이 지정하고 있다”며 “이는 영화관 사업자들이 장애인들에게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않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해 실질적으로는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영화관람서비스 및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영화관 사업자들은 이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사 또는 배급사 등으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을 받은 영화에 대해 김씨와 박모씨에게는 화면해설, 오모씨와 함모씨에게는 자막, 오씨에게는 FM 보청기기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이 영화나 영화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자막 또는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영화와 영화관, 상영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라”며 “또 영화관에서는 점자자료 또는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수어 통역 등의 필요수단을 제공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들의 연대모임인 ‘장애인차별금지연대’ 등은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영화관 사업자들이 조치를 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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