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 알레르기 유발재료 표시한다

알림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 알레르기 유발재료 표시한다

입력
2017.05.29 15:58
0 0

햄버거, 피자, 빵, 아이스크림 등에 들어있는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알려주는 표시제가 시행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양과 상관없이 명시하도록 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30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나뚜루, 배스킨라빈스,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도미노피자, 피자헛 등 점포 수 100개 이상인 34개 업체, 1만6,343개 매장이다.

영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난(卵)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등이다. 메뉴 게시판이나 메뉴판(메뉴북), 영업장 내 책자나 포스터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는 해당 홈페이지에, 전화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는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이나 스티커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위반 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