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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순 위증 고발 절차 잘못” 항소심서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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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순 위증 고발 절차 잘못” 항소심서 공소 기각

입력
2017.08.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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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해산 후 고발했다는 이유로

특검 “그런 전례 없다” 상고 방침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회의 고발 절차가 잘못됐다며 기소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31일 이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이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때 고발이 이뤄져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법치주의 논리나 적법절차 원칙에 비춰볼 때 (국회 고발이 적법하다는 특검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라 보고서가 의결된 날 이후에는 특위가 해산된 상태라 이후에는 고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17일부터 60일간 활동한 국조특위는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올해 1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교수는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며 거짓 증언한 혐의로 올 2월28일 특검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 특검은 “국정농단 관련 국회 위증죄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 사건에서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예가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시정을 구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위증 혐의 재판부는 ▦국회ㆍ증언감정법은 고발 기간 제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고발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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