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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안고 블루스 춰야 조직원으로 인정” 상사 신고했다가 퇴직… 보복ㆍ2차피해 무서워 신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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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안고 블루스 춰야 조직원으로 인정” 상사 신고했다가 퇴직… 보복ㆍ2차피해 무서워 신고 못해

입력
2018.07.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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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 4개월 운영해보니

1,270건 접수 사례 중 80%가 신고 의사 없어

여가부 “신고서 쓰지 않아도 상담ㆍ의료ㆍ법률지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운영하는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이들 10명 중 8명이 보복이나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신고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1,270건 중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의사를 밝히지 않은 ‘비신고 상담’ 건수는 1,007건(79.3%)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직장 안팎의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가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하거나 피해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실제 신고센터에 상담을 요청한 20대 여성 A씨는 직장 회식자리에서 상사로부터 “부둥켜 안고 블루스를 춰야 조직원으로 인정해준다”거나 “근육이 단단한지 만져보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가슴을 쓸어 내리게 하는 등 수차례 성희롱 피해를 입었으나, 직장 내에 신고하자 ‘예민한 사람’이라는 등 악의적 소문이 유포돼 직장을 그만뒀다. 40대 여성 B씨도 직장 상사에 의한 성폭력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직장 내 유언비어 유포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제대로 토로할 곳을 찾지 못해 우울증을 겪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와 기관을 안내하며 지원하고 있다. 지원 유형별로는 상담지원 263건, 의료지원 146건, 법률지원 141건 등이다. A씨와 B씨도 각각 지역 성폭력상담소와 의료기관에 연계돼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가 됐다.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가부 신고센터의 중요한 역할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일단 주저 없이 피해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적극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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