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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사실혼 유지 “유족연금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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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사실혼 유지 “유족연금 받을 수 있어”

입력
2017.06.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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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면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소방관으로 근무하다 숨진 A씨의 아내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아내는 2001년 2월 결혼했다가 2010년 11월 이혼했다. 아내는 이혼 후에도 폐암 투병을 하던 A씨와 2014년 4월 전까지 같은 곳에 주소를 뒀다. A씨가 2016년 6월 숨지자, 아내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달라고 신청했다. 공단은 그러나 “아내는 A씨가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엔 혼인 관계에 있었지만, A씨가 숨질 당시엔 부양하던 대상이 아니라 유족으로 볼 수 없다”며 A씨 아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아내는 그러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법의 부양 대상 인정기준은 공무원 주소지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한 경우”라며 “A씨 아내는 이혼 후에도 A씨와 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한 유족에 해당한다”며 A씨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내는 A씨가 숨진 후 공무원연금을 승계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가족관계등록법 위반으로 입건됐지만, 두 사람이 사실상 혼인관계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아내가 A씨 사망 전에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고, A씨 장례식에 미망인으로 돼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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