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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임명 이후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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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임명 이후 첫 재판

입력
2018.06.2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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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혐의 재판이 20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모(48·필명 드루킹)씨 등 4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 등 재판은 지난달 16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특검 임명 후 처음이다.

김 판사는 첫 변호인이었던 윤평(46·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에 이어 장심건(40·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 법무법인 화담 소속 오정국(50·36기) 변호사가 잇달아 사임계를 제출하자 지난달 23일 박근혜(66)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 1심 변호인단(5명) 일원이었던 김혜영(39·여·37기) 서울중앙지법 전담 국선변호사를 직권 선정했다.

김 변호사는 심리준비를 위해 같은 달 30일로 예정됐던 3차 공판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김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김씨가 31일에 다시 마준(40·1회)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국선변호사는 자동 취소됐다.

이러는 사이 특검은 지휘부까지 구성을 마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7일 허익범(59·13기) 변호사를 드루킹 특검으로, 15일에 김대호(60·19기)·박상융(53·19기)·최득신(49·25기) 변호사를 특검보로 임명했다.

또 13일 열린 지방선거에서는 연루 의혹으로 경찰 소환조사까지 받은 김경수(5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남도지사에 당선됐다.

드루킹이 이날 재판에서 이런 상황과 관련해 직접 입을 열지, 그렇다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관심거리이다.

검찰이 조작 대상 댓글의 추가 여부를 밝힐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재판 조기 마무리를 반대하면서 "현재 댓글 2만2000여건에 대한 댓글 조작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씨 일당의 조작 혐의 댓글 수가 2개에서 50개로 늘어난 것도 이날이었다.

다만 검찰은 19일까지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김 판사에게 내지 않은 상황이다.

김씨 등은 올해 1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거다…국민들 뿔났다!!!' 등 댓글 50개를 대상으로 네이버 아이디 614개를 이용해 총 2만3813회의 공감 클릭을 자동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며 관련 댓글 활동을 하던 그는 김 의원이 자신의 지인 오사카 영사 발탁을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조작을 했다는 게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국정농단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도 열린다.

특검과 검찰은 지난 15일 안 전 수석과 함께 재판을 받은 최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따라서 안 전 수석에 대해서도 항소기각과 함께 1심과 같은 징역 6년(벌금 1억원)을 재판부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을 선고하고 72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검찰 구형과 동일한 선고를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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