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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허술한 금융질서문란 등록제도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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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허술한 금융질서문란 등록제도 개선하겠다”

입력
2017.07.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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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적지 않은 만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제도는 금융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신용정보원에 등록시켜 최장 12년까지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통장 매매, 대출사기, 보험사기, 회생파산사기 등에 연루된 금융범죄자가 대상이다. 다만 제도의 남발을 막기 위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본보 2017년 7월3일자 1면)

문제는 지난해 금융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적지 않은 데도 정작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된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된 인원은 총 36명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해 대포통장 관련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검거된 인원 1만6,584명을 포함해 각종 금융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만명을 훌쩍 넘는다.

이처럼 제도가 겉도는 건 현재 등록 업무가 금융사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을 받은 범죄자만 등록하도록 돼 있다 보니 상당수 금융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재 관련 업무는 한국신용정보원이 맡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런 데도 별다른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금융범죄자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제도가 이런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와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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