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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전 검사장 자택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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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전 검사장 자택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6.05.1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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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0일 오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과 관련해 네이처리퍼블릭과 정대표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한 H변호사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실시 검찰관계자가 서울 서초구 H변호사 사무실에서 압수물을 담은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0일 오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과 관련해 네이처리퍼블릭과 정대표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한 H변호사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실시 검찰관계자가 서울 서초구 H변호사 사무실에서 압수물을 담은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정운호(51ㆍ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 검찰이 10일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 대표에게서 총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건을 촉발시킨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 변호사를 9일 밤 체포한 데 이어, 정 대표 수사단계에서 변호를 맡았던 홍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핵심 법조인 2인방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며 ‘법조 비리’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홍 변호사 압수수색… 탈세 정황 포착한 듯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오전 홍 변호사의 자택과 서울 서초동 소재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그의 사건 수임 자료와 일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서울변호사회와 서울국세청, 법조윤리협의회, 관할세무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그가 사건 수임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탈세 혐의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홍 변호사에게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꼽혔던 홍 변호사는 동고동락했던 후배들에게 수사를 받는 곤혹스런 처지가 됐다. 검찰은 그가 ‘전화 변론’ 등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임료를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정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과 관련, 홍 변호사가 밝힌 수임료 1억 5,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는 정 대표에 대한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두 차례 무혐의를 이끌어냈고, 지난해 10월 정 대표가 구속됐을 때에도 변론을 맡았다.

관심의 초점은 홍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지 여부다. 고액 수임료가 ‘전관예우’를 이용한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 청탁의 대가인 것이 입증되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지난해 10월 정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만 기소되고 회삿돈 횡령 등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데 대해 ‘홍 변호사가 손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도 규명돼야 할 대목이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와의 친분 때문에 법률고문을 맡았고 발생한 소득은 성실히 신고했다. 수사담당 검사나 부장검사에게 전화한 적도, 만난 적도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뒷북 압수수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3일 네이처리퍼블릭과 최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1주일이나 지나서야 증거 확보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특별수사 시스템을 잘 아는 그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뜻인데, 검찰은 “범죄 단서 확보에 시간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정운호 전방위 구명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서초구의 홍 모 변호사 사무실 앞에 10일 오후 취재진이 북적이고 있다. 뉴시스
'정운호 전방위 구명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서초구의 홍 모 변호사 사무실 앞에 10일 오후 취재진이 북적이고 있다. 뉴시스

최 변호사 전격 체포… 구속영장 청구 방침

앞서 검찰은 9일 밤 9시쯤 전북 전주에서 최 변호사(변호사법 위반)와 그의 사무장 권모(증거인멸)씨를 각각 체포했다. 정 대표의 ‘구명 로비’와 ‘사업확장 금품로비’라는 두 갈래로 진행되는 이번 수사에서 최 변호사의 신병을 가장 먼저 확보한 것은 구명 로비 쪽에 수사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 비리에 대한 수사인 만큼,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의식해 적극 나선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최 변호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정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심을 맡게 된 그는 수임료로 착수금 20억원, 성공보수 30억원 등 총 5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변호인단 구성에 대부분의 비용을 썼고, 내 몫은 6,800만원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변호인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를 상대로 자신의 법원 내 인맥을 과시하고 “보석 석방이 확실하다”고까지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나아가 사기 혐의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창수(40ㆍ수감 중)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받은 50억원대 수임료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지난해 1,300억원대 투자 사기로 구속기소된 송 대표는 그에 앞서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최 변호사가 투입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법원 등을 상대로 ‘전관’의 힘을 발휘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특히 이숨 측과의 유착 정황도 드러난 상태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7월 한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 1억원을 예치해 2개월 간 1,500여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1,300억원대 사기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고수익을 올린 것이다. 검찰은 이숨 측이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정상적인 해외선물 투자로 비치게 하려는 목적으로 최 변호사와 공모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변호사 대신 정 대표의 폭행 사건 고소장을 경찰에 낸 브로커 이모(44ㆍ잠적)씨도 이숨의 이사로 활동했으며, 사무장 권씨도 이숨 출신이다. 검찰은 11일 오후 최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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