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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규모 점포 입점 규제 완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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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규모 점포 입점 규제 완화하나

입력
2017.12.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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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가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추진중인 대형마트ㆍ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신규 진출 제한정책을 완화할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 들은 “시가 중소상권 보호를 포기하려는 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대전세종연구원에 의뢰한 ‘대규모 점포의 효율적인 종합관리방안 연구과제’와 관련, 대전지역 대규모 점포의 공급면적이 수요보다 적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용역보고서를 최근 제출 받았다.

용역보고서에는 향후 5년간의 대규모 점포 관리계획 수립 및 유통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대전을 충청권의 상권 중심지로 육성하고, 그 동안 유지해 오고 있는 유통총량제의 지속필요성 여부와 활용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백화점을 제외한 충청권 대규모 점포의 균형매장면적 구매수요가 전국 11% 수준인 반면 매장공급면적은 8.8%에 그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백화점의 균형매장면적 구매수요는 전국의 18.4%를 차지하고 있지만 매장공급면적은 6.4% 수준이어서 공급면적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인구와 가구수 등을 감안하여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급매장 면적이 수요에 미달되기 때문에 추가로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에서는 2003년부터 유통총량제가 시행되면서 2009년 이마트 대전복합터미널점이 문을 연 이후에는 신규로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지 않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18개 대규모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대전지역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대전의 전국대비 유통산업 비중을 높이면서 인근 주민들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 유입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유통총량제는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역세권 개발사업이나 터미널 조성사업 등 공익적 목적에 한하여 대규모 점포의 신규 입점을 최소 규모로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대전지역에는 신세계 사이언스몰과 현대아울렛을 비롯해 유성복합터미널에 대규모 점포 입점이 추진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용역보고서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공모 마감날인 지난 8일 공개됐다.

특히 용역보고서는 구매수요와 매장공급면적을 분석하면서 상권범위를 전북북부, 충남 남부, 충북 서부, 경북 서부 등 대전시 인근 지역을 포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용역보고서는 중소상권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대전경실련은 “용역보고서가 매우 생소한 용어인 균형매장면적 구매수요라는 수치를 들어 대규모 점포와 백화점 매장 공급면적이 매우 부족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대전의 대규모 점포수나 면적이 전국 최상위권이라는 점은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과 경북 등 인근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해 대전에 대형유통점이 부족한 것처럼 결론을 도출한 것은 시의 친 대기업 정책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기 위해 의도된 연구결과”라고 비판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기획위원장은 “이번 용역보고서는 대규모 점포를 늘려 주려는 대전시의 입맛에 맞춘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공익사업이어서 대규모 점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에 대기업들이 외면한 것은 대전시내 대규모 점포가 포화상태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결과를 참고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제4차 대규모 점포 5개년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대규모 점포와 지역 소상공인간 상생협력은 물론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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