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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노렸나… 몰래 두고간 100만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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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노렸나… 몰래 두고간 100만2000원

입력
2016.10.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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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원인 악용 여부 조사

그림 1한국일보자료사진
그림 1한국일보자료사진

공기업 간부를 만난 뒤 ‘100만2,000원’을 몰래 두고 간 민원인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경찰이 조사 중이다.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된다는 김영란법을 악용한 사례인지가 관건이다.

21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의 한 공기업은 18일 오전 경찰에 “누군가가 100만원권 수표 1장과 현금 2,000원을 두고 갔다”고 습득물 신고를 했다.

사연은 이렇다. 민원인 A씨가 전날 오후 5시쯤 해당 공기업 사무실에서 간부 B씨를 만나고 돌아갔고, 잠시 뒤 다른 직원이 B씨의 탁자 밑에서 문제의 돈을 발견해 B씨에게 알렸다. B씨는 수표에 적힌 은행지점과 A씨의 거주지가 같다는 점을 들어 A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두고 간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B씨의 보고를 받은 공기업은 “누군가 돈을 잃어버렸다”고 판단해 경찰에 습득물 신고를 했다.

경찰이 수표번호를 조회했더니 A씨가 주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왜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발뺌했는지, 하필 김영란법에 저촉되도록 10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두고 갔는지 등을 조사해 김영란법 위반이나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을 신고한 B씨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서울에서는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1만원을 주려다 거절당하자 몰래 떨어뜨리고 간 남성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7일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박모(73)씨는 사건이 원만히 해결돼 풀려나게 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고마움을 표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찰관은 1만원을 발견한 직후 보고를 했고, 같은 날 박씨 집에 찾아가 돈을 돌려줬다. 서울 남부지법 관계자는 “김영란법 위반 사항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금품 가액의 2~5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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