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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성추문… 민망한 '검찰 수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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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성추문… 민망한 '검찰 수난사'

입력
2014.08.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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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의혹을 인정했다. 사진은 2012년, 김광준 전 검사의 뇌물 의혹을 수사하던 김수창 당시 특임검사가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의혹을 인정했다. 사진은 2012년, 김광준 전 검사의 뇌물 의혹을 수사하던 김수창 당시 특임검사가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 조직에 망신살이 뻗쳤다.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의 길거리 음란행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그랜저 검사, 장부 검사, 성추문 검사 등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따라 붙더니 검찰 출신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총장의 혼외자 의혹, 검사장의 음란행위 적발까지. 검찰의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2010년 이후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검찰의 수난사를 되돌아 봤다.

검찰 민낯 드러낸 '스폰서와 검사'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은 '검사와 스폰서' 방송을 통해 현직 검사들이 부산지역의 한 건설업자를 통해 성접대와 상납을 받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혹의 핵심 대상은 박기준 전 부산지방검찰청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박 전 지검장은 건설업자로부터 20여년 전부터 향응과 촌지를 수수했고, 한 전 검사장은 향응과 함께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후 건설업자가 관련된 진정 사건 처리에 영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영상보기)

검찰은 민·검 합동 진상 규명위를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은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규명위원장으로, 위원회 산하 조사단장에는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임명했다. 의혹 제기 3일 만에 박 전 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한 전 감찰부장을 전보조치하고 박 전 지검장을 직무배재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일부 검사들이 성접대, 또는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건설업자 정모씨(52)의 지속적인 접대를 통한 '스폰서' 역할이나 대가성은 없다고 결론 냈다.

그 해 8월, ‘스폰서 검사 특검’이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특검 역시 성과 없이 종결됐다. 핵심인물로 지목 받았던 박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직권남용 의혹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 기사보기) 한 전 검사장은 뇌물수수와 직무유기로 기소됐지만, 이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 기사보기)

사건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전모(33) 전 검사가 지난 2012년 11월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사건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전모(33) 전 검사가 지난 2012년 11월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피의자 검사실에서 성관계한 정신 나간 검사

2013년 1월, '성추문 검사 사건'으로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전모(32) 검사는 재판 내내 넋이 나간 표정으로 법정을 응시했다. 그는 ‘직업이 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검사입니다"라고 답했다.

전 검사는 2012년 11월 10일 절도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던 피의 여성과 서울동부지검 검사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뒤이어 검사집무실에서 1회 성관계를 했다. 이틀 후인 12일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부근으로 이동하며 승용차에서 피의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했고 인근 모텔에서 2회 관계를 가졌다. (▶ 기사보기)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당장 감찰에 착수했고, 전 검사가 소속된 서울동부지검의 석동현 지검장이 사태를 책임지고 퇴임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두 사람의 성관계를 뇌물로 결론 내렸다. 강압이나 위협에 따른 성관계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의 반응은 '못 볼 꼴을 봤다'는 거였다. 검찰은 줄곧 "전 검사는 로스쿨 출신의 초임"이라고 조직과는 선을 그었다. (▶ 기사보기)

2014년 1월, 대법원은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유죄'를 인정해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행위 당시 전씨가 검사로서 직무수행 중이었고, 피의자로부터 성적이익을 제공받는 것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 기사보기)

2013년 3월, 건설업자의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실명으로 제기되자 사표를 제출하고 정부과천청사를 떠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3년 3월, 건설업자의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실명으로 제기되자 사표를 제출하고 정부과천청사를 떠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장인물은 김학의?

2013년 3월 21일 조선일보는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고위층 별장 성접대에 연루됐다'고 실명 보도했다. 김학의(58·사법연수원 14기) 전 차관은 보도 12시간 만에 자진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 첫 번째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지 겨우 일 주일 만이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김 전 차관이 등장한다'는 의혹을 산 동영상이다. 이 동영상은 윤씨가 2008년 말 촬영한 것으로 약 2분30초간 중년 남성과 30대 여성이 노래를 부르며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기사보기)

동아일보는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빌려 "동영상 화면은 전체적으로 어두웠지만 속옷 차림의 남성이 노래방 시설이 있는 방 가운데서 가수 박상철의 노래 '무조건'을 부르다가 앞에 있던 긴 생머리에 검은색 짧은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뒤에서 껴안은 채 성관계를 맺는다. 이들 너머로는 약 10여명의 남녀가 뒤엉켜 혼음을 하는 모습도 있다"고 보도했다. (▶ 기사보기)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해당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4개월간의 수사와 전문기관의 분석을 통해 동영상 등장인물의 모습과 목소리가 김 전 차관과 연관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4개월 간의 수사 끝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의혹 제기는 신빙성 없다고 결론 내리고, 윤씨의 성접대 제공 혐의까지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성접대 동영상 속 남자로 김 전 차관을 지목했지만, 검찰은 아니란 얘기다. (▶ 기사보기)

검찰의 ‘덮기’로 끝난 듯했던 이 사건은 최근 재조명 받고 있다.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돼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여성이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문제의 동영상 속 여성은 나"라면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씨를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 기사보기)

'혼외자 의혹'으로 검찰을 떠난 채동욱 전 총장. 사진은 채 전 총장이 지난해 9월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 별관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모습이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혼외자 의혹'으로 검찰을 떠난 채동욱 전 총장. 사진은 채 전 총장이 지난해 9월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 별관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모습이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2013년 9월 6일, 조선일보는 "채동욱 총장, 혼외아들 숨겼다"는 보도를 했다. 며칠 뒤,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는 한겨레에 편지를 보내 "제 아이는 채동욱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채동욱(55·사법연수원) 전 총장은 검찰 조직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탓에 충격은 컸다. (▶ 기사보기)

13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채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채 총장은 감찰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진실 규명 이후 사표를 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법무부는 "채 전 총장의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자료가 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발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했고, 30일 채 전 총장이 퇴임했다.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두고 배후 논란도 거셌다. 청와대가 채 전 총장을 임명하기 전부터 혼외아들 의혹을 알고 있었지만,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기소하기로 하자 '혼외자 카드'로 압박했다는 얘기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사실이라고 결론을 냈다. 검찰은 "채군 어머니 임모(55)씨가 채군을 임신했을 당시의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군의 학적부 등에 채 전 총장의 이름이 기재된 것과 가족 사진 등을 근거로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군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본다"고 발표했다. (▶ 기사보기)

채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국가정보원 송모 정보관(IO)이 채군 초등학교의 관계자로부터 학적부에 채 전 총장이 아버지로 기재된 정보를 제공받은 뒤 조오영(55)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서초구청 조이제(54) 국장에게 부탁해 채군의 출생신고일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 기사보기) 그러나 청와대가 뒷조사를 벌인 이유는 밝혀내지 못했다. (▶ 기사보기)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신고접수 약 1시간 50분 전인 지난 12일 오후 10시 10분께 체포 장소 인근 건물의 폐쇄회로(CC)TV에 찍힌 모습. 연합뉴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신고접수 약 1시간 50분 전인 지난 12일 오후 10시 10분께 체포 장소 인근 건물의 폐쇄회로(CC)TV에 찍힌 모습. 연합뉴스

현직 검사장이 바바리맨

8월 22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음란행위 사실'을 인정했다. 김 전 지검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폐쇄회로(CC)TV 속 음란행위자가 자신임을 공식 확인하자 뒤늦게 음란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 사건은 지난 12일 밤 여고생 A(18)양이 제주시 중앙로 인근 음식점 앞을 지나다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시작됐다. A양은 오후 11시 58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어떤 아저씨가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 기사보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전 지검장은 현장에서 체포했다. 김 전 지검장은 경찰 조사에서 동생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며 신분을 숨겼고,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음란행위 혐의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지낸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기자회견을 자청, "관사 근처에서 산책만 했을 뿐인데 경찰이 다른 사람과 착각해 나를 체포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 기사보기)

그러나 22일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찍힌 8개의 CCTV와 오라지구대,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 CCTV 등 총 10개의 CCTV 화면을 분석한 국과수의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음란행위 현장 CCTV에 찍힌 남자는 김 전 지검장과 동일인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사건 당일인 12일 오후 11시32분부터 11시52분까지 제주시 중앙로 왕복 7차선 도로변에서 김 전 지검장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됐다고 밝혔다. (▶ 기사보기)

김지현기자 hyun162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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