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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ㆍ대형마트 등 불공정 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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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ㆍ대형마트 등 불공정 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입력
2017.05.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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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업무보고

고의적 위법 손해액 3배까지 책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설치

신동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동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화점ㆍ대형마트ㆍTV홈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책임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으로 책임을 물리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도시재생사업기획단’도 설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업무 보고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대규모 유통업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며 “3배 이내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민법 체계와 배치돼 지금까지는 하도급법, 대리점법, 정보보호법 등 특수한 경우에만 배액배상(특정 배수만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의 형태로 적용됐다. 유통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대형 유통업자(전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의 고의ㆍ악의적 불공정행위에 실제 손해액 이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청업체의 인건비 인상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보고 내용도 포함됐다. 이 위원장은 “그 동안 하도급 납품 단가 조정시 원자재 인상 비용을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용 변동이 있을 때도 단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대형 유통업체의 보복조치 금지 확대 ▦대리점의 협상력을 늘리기 위해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설립이 쉽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도시재생 사업기획단도 설치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 뒤 기자회견에서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낡고 쇠퇴한 도시를 혁신의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은 해당 지역의 역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ㆍ상업 시설을 개선하는 정비 사업이다. 낮은 원주민 정착률 등 마을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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