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개헌특위, 예산법률주의 도입 공감대… “국회가 예산안 제출권 가져야”

알림

개헌특위, 예산법률주의 도입 공감대… “국회가 예산안 제출권 가져야”

입력
2017.11.30 17:03
6면
0 0
30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경제·재정분야에 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경제·재정분야에 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헌법개정특위는 30일 경제ㆍ재정분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과정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개헌안에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자문위원단의 의견이 다수이고 여야 이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 개헌안에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토론에서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체적인 공감대가 마련됐다. 예산법률주의는 예산의 목적과 내용, 집행기준 등을 법조문 형태로 기재, 예산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헌법 하에서 예산은 법률이 아니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예산을 법률로 정해 예산 지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유종일 개헌특위 자문위원은 “재정 민주주의 관점에서 예산에 대해 국회가 지금보다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상식적인 방향”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국회가 예산편성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예산안 제출권을 국회가 가져야 한다는 데에 여야가 이견이 없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주권을 위임 받은 의회가 예산권을 갖되 행정부와 어떻게 조율하느냐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도 “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를 위해 예산권을 국회로 가져오는 것이 맞고 대통령의 권한분산 문제와 맞물려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재정 민주주의의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반면 예산안 편성권은 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국가가 총 재원을 배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회로 가져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며 “예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주도하고 국회는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증액이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현행 헌법 규정을 폐지하자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없앨 경우 국회의 포퓰리즘 예산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손효숙기자 shs@hankoo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