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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국정원 동원해 ‘불법 뒷조사’ 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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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국정원 동원해 ‘불법 뒷조사’ 혐의 구속기소

입력
2018.01.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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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 한국일보 자료사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 한국일보 자료사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4일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측근이던 추명호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과 처가 비위 의혹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불법 뒷조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과 관련한 특별감찰 진행상황과 감찰관실 내부 분위기, 감찰관의 사적 친교관계 등의 정보를 보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 전 수석은 총선 출마 예정이던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박민권 1차장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의 비위 사찰 주문도 했다.

아울러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들의 사적 약점과 견제 대책과 과학기술계 정부 비판 단체 및 그 활동내역도 국정원을 동원해 사찰하고 보고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도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운용’ 상황 등도 보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받은 불법사찰 정보는 대공,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에 한정된 국내 정보를 수집ㆍ취급하는 국정원의 직무범위와 무관한 것으로 전형적인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이 국가권력을 남용해 특정인과 단체를 사찰로 찍어내 배제 공작에 활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특별감찰 진행 상황 관련 사찰은 본인 관련 감찰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킬 의도로 감행된 것으로 국가정보기관을 전적으로 사적 이익을 위해 동원한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 직무유기 혐의와 이석수 전 감찰관에 대한 내사 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15일 불법 사찰 혐의로 세 번째 영장이 청구된 끝에 결국 구속됐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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