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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 “특검법 위헌… 위헌법률심판 제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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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 “특검법 위헌… 위헌법률심판 제청할 것”

입력
2017.03.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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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가 “특별검사는 위헌적 검찰기관”이라며 특검수사결과를 전면 부정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특검의 수사 및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 추천ㆍ임명한 특검은 양당의 특검”이라며 “법률이 특정 정파에게 배타적이고 전속적인 수사ㆍ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기구를 창설케 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국민주권주의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씨의 재판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위헌적 법률에 따른 특검 수사와 공소유지는 외견상 법률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무효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검이 최씨를 추가 기소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을 종료하며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관여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6일로 예정된 특검 수사결과 발표와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한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최씨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서, 언론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사실들이 왜곡 전파됐다”며 “그런 질문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최씨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다툴 문제를 기자회견까지 열어 특검 수사를 부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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