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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임신시킨 기획사 대표, 결국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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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임신시킨 기획사 대표, 결국 '무죄' 왜?

입력
2017.11.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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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12년·9년→대법 '무죄' 파기환송

2013년 7월 기소…재상고 4년4개월만 결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이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5번의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은 '40대 이혼남의 여중생 성폭행인가', '연인사이의 성관계인가'를 두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빚었다. 앞서 1심과 2심은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2014년 '사랑하는 연인관계'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취지로 판단했고 파기환송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8)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1년 8월 아들이 입원해있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당시 여중생이었던 A양을 우연히 만나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이듬해 5월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또 A양의 가출을 유도해 한 달간 동거한 혐의도 받았다. A양은 이 과정에서 조씨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A양과 결혼을 전제로 연인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2014년 검찰이 지목한 성폭행 시점 이후로도 A양이 조씨를 계속해서 만나온 점, A양이 조씨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계속 보낸 점 등을 근거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2015년 10월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주된 근거는 A양이 조씨에게 보낸 인터넷 서신, 접견록 등이다"라며 "이를 살펴보면 조씨와 A양이 서로 걱정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 조씨의 두려움과 강요로 서신 등을 작성했다는 A양의 진술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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