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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행정심판 전문가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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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행정심판 전문가 양성한다

입력
2017.04.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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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ㆍ법률 서비스전공’ 석사과정 개설

전국 최초… 행정심판 수요 급증 대비

5월 8~26일 원서접수ㆍ장학금 등 특전

경기대학교가 급증하는 행정심판 수요에 대비,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경기대는 전국 대학 최초로 ‘행정ㆍ법률 서비스전공’ 석사과정을 올 2학기부터 개설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4학기 동안 행정소송법과 사무관리론, 부동산공법론 등의 교과목을 선택해 24학점을 취득하면 학위가 주어진다.

과정 개설은 행정권에 의한 권리침해사례가 급증, 행정ㆍ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실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은 2014년 1,300여건, 2015년 2,190여건(40%↑)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행정심판대리권 등 ‘행정사’의 사회적 지위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에 대비하려는 측면도 있다. 기존 ‘행정서사’가 행정사로 변경돼 행정심판 등 행정관청을 상대로 한 업무영역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면 행정사가 전문 직업군으로 자리잡아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학생과 퇴직 군경 등의 관심이 늘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이 과정에 등록하려면 다음달 8~26일 경기대 행정ㆍ사회복지대학원으로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대학 측은 4년제 대학교 졸업자(예정)를 대상으로 원서를 받아 1차 서류ㆍ2차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20명을 선발한다.

경기대는 공무원과 군인ㆍ경찰 등에 등록금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 입학생에게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교학처(031-249-2022ㆍ010-2385-222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경기대 관계자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건축, 개발, 환경, 복지 등 각 분야별 행정법률서비스 전문가를 배출하는 경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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