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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윤회 문건 당시 민정수석실 조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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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윤회 문건 당시 민정수석실 조사하겠다”

입력
2017.05.1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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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특검 미진” 발언 이어

“세월호 특조위 진상 등 조사” 밝혀

당시 청와대 불법 드러나면

검찰 재수사도 불가피할 듯

“자칫하면 정치적 분쟁 소지”

일각선 전 정권 보복 수사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정윤회(62)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사건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역할 등에 대한 조사 의지를 밝힘에 따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2일 한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정수석실을 조사하겠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누가 방해했는지 등도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문 대통령이 조 수석 등과 신임 참모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미완의 상태로 끝난 특조위 조사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다시 조사됐으면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조 수석의 발언은 문 대통령 언급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에 재수사 등을 지휘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문 대통령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 측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조사 지시 등과 관련, “국정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 미진한 게 있는지 민정 차원에서 확인하고 검토하란 말씀”이라며 검찰 개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수사 지휘가 아닌, 자체 조사 차원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전 정권의 민정수석실 내부 조사로 당시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관여하는 등 명백한 불법이 드러나면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14년 검찰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진위 여부와 관련 문건의 유출 경위를 투 트랙으로 조사해 정씨와 청와대 참모진 간 모임인 ‘십상시 회동’이 허위였고, 정씨가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접촉한 흔적이 없어 허위 문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관련 내용을 폭로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사태 초기 “문건 내용은 찌라시 수준,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라고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과 같은 결론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로 국정 농단 전모가 밝혀지면서 결과론적으로 문건 내용의 상당부분이 사실 관계에 근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시 민정수석실이 박 전 대통령 의중에 따라 검찰 수사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 검찰의 재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곧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라인을 겨냥하게 된다. 검찰은 문건 수사 당시 확보한 증거와 진술로는 최씨가 국정을 농단한 단서를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이번 기회에 철저히 조사해 속 시원하게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거 악연 등으로 인해 특정인이나 전 정권에 대한 보복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자칫하면 정치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국정농단 사건이나 세월호 조사위 기간 연장 불발에 대해 국민들이 미진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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