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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관은 ‘벚꽃대선’ 물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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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관은 ‘벚꽃대선’ 물밑 준비

입력
2017.02.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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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ㆍ13 총선을 앞두고 호주 시드니 총영사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4ㆍ13 총선을 앞두고 호주 시드니 총영사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5월 초로 가시화하는 조기 대선에서 재외국민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해외공관들도 선거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물밑 준비에 나서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기대선에 따른 재외국민 투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섰다. 선관위는 13일부터 5일간 전세계 169개 해외공관에서 총 6,000명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모의 재외선거 투표 훈련도 실시했다.

재외국민 모의투표는 선거 전에 투표소 시설과 시스템을 점검하는 훈련이다.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이 재외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한 뒤 투표 용지 발급기에서 출력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뒤 투표함에 넣는 과정까지의 모든 절차를 점검한다. 다만 이번 훈련은 투표 전체 과정이 아니라 재외선거인 명부 확인과 투표 용지 출력까지만 점검하는 약식으로 이뤄졌다. 4월 말ㆍ5월 초 대선을 가정하면 하루라도 빨리 시스템 점검을 해야 하지만, 헌재 심판 전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모의선거 훈련을 실시하기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투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차원이었다”면서도 “만약 조기대선이 실시되면 추가 모의투표 훈련 없이 바로 재외국민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궐위시 치러지는 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재외국민이 조기 대선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009년 선거법 개정 당시 재외국민 투표를 부활하면서도 대선 보궐 선거의 경우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10년 후부터 실시하기로 부칙을 붙여놓아 조기 대선시 재외국민들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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