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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손해배상청구 시효 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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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손해배상청구 시효 20→30년

입력
2018.08.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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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 에서 피해자인 임성준군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2018-08-06(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 에서 피해자인 임성준군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2018-08-06(한국일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고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돼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은 먼저 기존에 환경부를 통해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외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도 피해자의 정의에 추가했다. 또 피해자는 아니지만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게 건강피해 인정과 관련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다.

특히 기존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0년이었던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0년으로 연장된다. 그 밖에 환경부는 구제급여가 지급한 경우 피해자가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환경부 장관이 대신 행사하도록 강제한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수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제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며 “임의 규정으로 바뀐다 해도 정부는 여전히 가해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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