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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진피해 기업에 총 500억 특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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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진피해 기업에 총 500억 특별대출

입력
2017.11.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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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부 북쪽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독자 제공
경북 포항시 북부 북쪽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독자 제공

금융당국이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지원방안을 내놨다. 지진 피해를 본 중소기업엔 최대 3억원 한도로 특별대출을 해주고 개인의 경우 최대 6개월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북 포항 지진 발생에 따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진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당장 시설물 복구 등에 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로 특별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도 최대 1%포인트 깎아준다. 기존 대출의 경우 원금 상환은 유예해주고 대출 기간도 연장해준다. 정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재해 피해 사실을 기업은행 영업점에 소명하면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가 보증도 지원해준다.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3억원 한도로 최대 90%(기존 85%)까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지원한다. 이들 역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각 금융협회도 지진피해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다. 우선 피해 기업과 개인에 대해선 최대 6개월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지진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청했을 때 신속히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게 관련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보험협회 중심으로 상시지원반을 꾸려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안내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금융상담센터(1332)로 전화를 걸면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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