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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고민 끝…결론은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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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고민 끝…결론은 “법대로”

입력
2017.01.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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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65)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병처리 문제에 대해 결국 ‘정의’를 택했다.앞서 이 부회장 영장 청구가 임박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지원이라는 삼성의 반박논리,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재계의 상황논리가 여론을 형성하면서 특검 또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특히 불구속 수사라는 일반 원칙이나 특검의 성과주의에 대한 경계까지 맞물리면서 국회에 대해 위증고발 요청을 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며 가속페달을 밟던 특검이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기도 했다.권력비리와 관련한 수사 프로세스를 감안하지 않고‘박근혜 특검이냐,삼성 특검이냐’며 불만을 터뜨리는 재계 반발 또한 무시할 수만은 없는 요인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결정 시기를 놓고 지난 주말부터 계속 미뤄왔던 게 특검의 이러한 고민을 방증한다.물론 특검 측은 법 외적 문제가 영장청구 결정 지연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내 최대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의 총수를 상대로 한 법 적용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이로 인해 영장 청구 결정이 지연되면서 특검의 전격적인 방향 선회냐,재계와 여론을 의식한 명분 쌓기냐를 두고 여러 추측이 오가기도 했다.

특검의 결정은 결국 ‘법대로’였다.이규철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청구배경을 설명했다.여기에는 단순히 이 부회장의 죄질 문제뿐만 아니라 수사의 종착점인 박근혜 대통령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그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영장 청구는 정의에서 과잉 수사로 변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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