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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모르겠지? 변호사가 142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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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모르겠지? 변호사가 142억 꿀꺽

입력
2017.01.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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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K2비행장 소음 소송

장기 재판에 배상금 이자 눈덩이

주민에 돌아갈 몫까지 챙겨

계약서 원본 위에 붙여 위조

의혹제기 6년 만에 횡령혐의 기소

전투기 소음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거액의 배상금 이자를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았던 변호사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10일 대구 K2 공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피해자인 대구 주민들에게 나눠줘야 할 승소원금의 지연이자 1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변호사 최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4년 7월 대구 군 비행장 인근 지역 주민 1만384명은 “비행장에서 이착륙하는 전투기 및 민간항공기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돼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았고, 이명 현상 등 신체 이상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최씨는 승소할 경우 성공 보수로 ‘승소판결로 취득한 원금과 지연이자 총액의 16.5%(부가가치세 포함)’를 받기로 피해자들과 계약을 맺었다. 6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2010년 12월 피해자들의 승소가 확정돼 최씨는 국방부로부터 승소 원금 192억여원, 지연이자 170억여원 등 총 362억여원을 받았다.

계약대로라면 최씨가 얻게 될 성공보수는 세전 60억원가량이었다. 성공보수에는 최씨가 정당하게 챙길 지연이자가 28억여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이 오랜 기간 진행돼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예상 외로 불어나자 최씨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이 잘 모를 것이라는 생각에 이를 모두 떼먹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최씨는 자신이 정당하게 받을 성공보수 외에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나머지 지연이자 142억원도 모두 가로챘다. 가로챈 돈은 사무실 운영비나 빌린 돈을 갚는 데 쓰고 주식에 투자하기도 했다.

최씨의 과욕은 곧 탈이 났다. 피해자들은 수백만원에 불과한 배상금을 받은 데 반해 최씨는 수백억원대의 수임료를 챙겼고, 이 과정에서 최씨가 피해자들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연이자에 대해 처음 들었다”는 주민 증언까지 나왔다. 주민들의 고소ㆍ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 최씨는 지연이자 전부를 자신이 성공보수로 받기로 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미기로 했다.

최씨는 운전기사에게 지시해 계약서와 같은 글씨체로 “판결금 수령 후 취득 총액의 15%(부가세 별도)와 이자로 한다”는 문구를 작성해 출력한 뒤 이 부분을 계약서 원본 위에 오려 붙였다. 지연이자를 모두 받는다는 식으로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다. 원본을 위조한 흔적이 남지 않도록 칼로 긁어 내고 여러 차례 복사도 반복했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2015년 12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최씨를 기소했지만 최씨는 자신의 주소지가 서울서부지검 관할 내에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소송 끝에 최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고,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수사를 거쳐 최씨를 다시 기소했다. 향후 재판에서 최씨의 혐의가 최종 확정되면 수익으로 신고하지 않은 지연이자 부분에 대한 탈세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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