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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심문 4시간만에 종료…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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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심문 4시간만에 종료…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입력
2017.01.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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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대기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서울 대치동 특검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hongik@hankookilbo.com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서울 대치동 특검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hongik@hankookilbo.com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쯤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을 시작해 오후 2시10분을 넘겨 종료했다.

조 부장판사는 수사 기록과 심문 내용을 검토해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오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 부회장은 구인영장에 의해 구금된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며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hongik@hankookilbo.com /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hongik@hankookilbo.com /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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