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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비방ㆍ위조ㆍ횡령… 파고다학원 ‘잔혹한 가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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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비방ㆍ위조ㆍ횡령… 파고다학원 ‘잔혹한 가족사’

입력
2016.12.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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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실 회장 허위사실 유포 유죄

남편 측근 폭행 청부한 의혹

증거부족으로 수사 무산된 뒤

“남편이 나를 모함” 보도자료 뿌려

법원 “이혼소송 상대인 前 회장

파렴치한 사람으로 보이게 해”

남편과 5년째 이혼소송 및 재산권 분쟁을 벌이며 여러 사건에 연루된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회장. 연합뉴스
남편과 5년째 이혼소송 및 재산권 분쟁을 벌이며 여러 사건에 연루된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회장. 연합뉴스

횡령과 배임 등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았던 박경실(61) 파고다교육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가 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 회장은 남편이자 파고다 어학원 설립자인 고인경(72) 전 회장과 5년째 벌이는 이혼소송과 재산권 분쟁, 여러 형사사건에 얽혀있다. ‘지독한 파고다 가족사’가 또다시 드러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허위임이 인정되는 사실을 유포하면서 고 전 회장을 직접적 표적으로 삼아 단정적인 표현을 써가며 명예훼손을 했다”며 “박 회장은 남편을 이혼소송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던 2013년 10월 운전기사를 시켜 남편의 육촌이자 비서이던 윤모(52)씨를 청부 살해할 계획을 꾸민 혐의(살인예비음모)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다가 2014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가 ‘혐의 없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자 박 회장은 직원에게 준비시킨 보도자료를 뿌렸다.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남편 고 전 회장이 윤씨 등과 공모해 자신이 수사를 받게 했다고 꾸몄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고 전 회장은 경찰이 2014년 2월 파고다교육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에야 박 회장의 수사 상황을 안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 박 회장의 청부살해 계획 혐의는 수사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여럿 나왔다. 박 회장에게 자신의 비리를 캐온 남편의 심복 윤씨는 눈엣가시였다. 박 회장의 운전기사 박모(43)씨는 수사기관에서 “박 회장이 에쿠스 차량에서 ‘윤○○를 없애라. 돈은 얼마든지 들어가도 좋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그는 서울 청계천에서 대포폰 3대를 구입해 심부름센터 등을 돌며 ‘중국인 킬러’를 물색했다고 했다. 그는 박 회장이 착수금 등으로 총 11억 2,000만원을 줬고, 그 중 6억 5,000만원은 윤씨를 손보는 비용으로, 나머지는 박 회장의 수사를 무마할 로비 명목 등으로 썼다고 했다.

하지만 박씨는 나중에 “살인 교사는 아니고 윤씨가 입원해 있을 정도로 폭행하라고 했다”고 말을 바꿨다. 무엇보다 박 회장의 지시 정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 핵심 물증인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이 발견되지 않아 미완의 수사가 됐다. 검찰도 결국 ‘혐의 없음’처리했다.

1980년 고 전 회장과 결혼한 박 회장은 1994년부터 남편이 세운 파고다의 공동대표가 됐다. 하지만 박 회장이 1997년 파고다 경영에 본격 개입하면서 ‘잔혹한 가족사’가 펼쳐졌다. 박 회장은 고 전 회장의 지분을 친딸에게 넘기고, 의붓딸은 경영에서 배제했다. 박 회장은 또 2005~2011년 회삿돈 10억원을 횡령하고, 자신과 친딸이 소유한 파고다타워종로 건물 신축 과정에서 생긴 채무와 박 회장 개인회사인 진성이앤씨의 대출금 등 270억원 상당에 대해 파고다아카데미에 연대보증을 세운 배임죄 등을 저질렀다. 올 6월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출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해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혐의로 올 10월 징역형을 확정 받기도 했다.

박씨의 전횡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고 전 회장은 2010년 공동대표로 복귀했지만, 박 회장은 2013년 박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남편을 밀어내는 안건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이에 앞서 고 전 회장은 2012년 이혼소송을 내며 재산분할 소송도 함께 냈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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