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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 소송 아닌 조정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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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 소송 아닌 조정으로 해결해야

입력
2017.12.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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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조정위원회 개소 운영

금태섭ㆍ김현아ㆍ이용주 의원 간담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간담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간담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조정위원회의 운영현황과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공단은 주택임대차 분쟁과 관련한 법률문제를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부에 주택임대차 조정위원회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이헌 이사장은 “포항 지진피해 현장에 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을 파견해 피해주민들이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내용을 무료로 상담 받도록 지원하고 분쟁을 미리 조율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주거로 인한 분쟁을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해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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