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KBS 이사회, 고대영 사장 해임 처리 1주일 연기

알림

KBS 이사회, 고대영 사장 해임 처리 1주일 연기

입력
2018.01.15 18:21
10면
0 0
고대영 KBS 사장이 지난해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대영 KBS 사장이 지난해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대영 KBS 사장의 해임제청안 논의가 미뤄졌다. KBS 이사회가 서면 소명서 제출을 연기해달라는 고 사장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파업 등으로 인한 KBS 사태 해결도 늦춰질 전망이다.

KBS 이사회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비공개로 임시이사회를 열어 고 사장 해임제청안과 관련 고 사장의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을 애초 15일에서 22일까지로 연장하고, 고 사장이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다음 임시이사회를 22일 열고 해임제청안을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KBS 이사회는 고 사장 해임제청안 의결을 22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나 고 사장의 의견 진술 절차가 남아있어 22일 이후 해임제청안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8일 KBS 이사회 친여권 이사 4명(김서중 권태선 장주영 전영일)은 고 사장이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KBS 최초로 합격 점수에 미달하고, ▦직무수행 능력을 상실했으며, ▦조직ㆍ인력 운용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고 사장 해임제청안을 이사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사회는 10일 해임제청안을 상정한 뒤 고 사장에게 15일까지 서면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고 사장은 이사회에 "오는 30일까지 의견 진술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 사장이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해 9월 4일부터 4개월 넘게 파업을 벌이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사회는 고 사장의 의견 진술 기한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며 “고 사장의 퇴진 없이는 파업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