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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문재인 케어와 전쟁… 4월말 집단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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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문재인 케어와 전쟁… 4월말 집단 휴진”

입력
2018.03.30 11:4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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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자

“의료행위 멈춰서라도 저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 의사협회 제공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 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전쟁’을 선포하고 집단행동을 시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자는 30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만약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정부를 상대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집단휴진이나 의사총궐기대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날짜는 4월 22일, 27일, 29일 등이 거론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9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으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간, 췌장, 담낭 등에 대한 초음파(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예고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수립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이미 약속했고, 행정예고에 따라 준비를 마친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의협 비대위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 ▦시행시기 추후 재논의 ▦급여기준 외 상복부 초음파는 비급여 존치 ▦방사선사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절대불가 등을 요구했지만 복지부가 수용을 거부하자 실무협상을 중단하고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이다. 비대위는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을 협상단에서 제외하라는 요구도 했다.

최 당선자는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복부 초음파 급여 시행을 선언했다”며 “의협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다음 주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그는 “심장을 살리는 수술을 하려면 심장을 잠시 멈춰야 하는 것처럼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의료를 멈추는 것밖에 없다면 의사들은 의료를 멈출 것”이라며 “의료계 최고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모든 것을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비대위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로 맞섰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시 추가 치료가 무조건 불법이 된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주장 역시 지난 2015년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왔다는 사실과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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