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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4% 넘는 고금리 대출자 2개월새 113만명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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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4% 넘는 고금리 대출자 2개월새 113만명 줄어

입력
2018.03.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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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4%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대출자 수가 올 들어 113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들이 법정 최고금리(연 27.9%→24%) 인하 제도의 취지에 발맞춰 기존 고금리 대출자 중 성실상환자에 대해선 금리 인하 혜택을 소급해 준 덕이다. 정부는 기존 고금리 대출자 역시 저금리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게 신규 정책상품인 ‘안전망 대출’ 요건을 추가로 완화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금융감독원 등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리 24% 초과 대출자 수는 올 2월말 기준 269만2,000여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13만8,000명(30%) 감소했다. 통상 최고금리가 내려도 기존 최고금리 대출자들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 데 2~3년 걸리는 걸 감안할 때 정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돼 기존 계약자들은 만기 또는 대출 갱신 때까지 원칙적으로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번엔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이자 부담 낮춰주기에 동참해 연리 24% 초과 대출자인 103만4,000여명(1조7,700억원)이 금리 인하 혜택을 봤다. 나머지는 정부의 정책대출 등을 통해 중금리 대출(914명)로 갈아탄 경우인데, 금융사들의 자율 금리인하 조치로 정책상품 수요는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정부는 안전망대출 이용 문턱을 추가로 낮추기로 했다. 이 상품은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진 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신규 정책상품이다. 현재는 만기 3개월 이내 대출을 보유한 이들 가운데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상환 능력 보유 조건을 갖춘 이들만 가입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이번에 만기 임박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연리 24% 초과 대출을 1년 이상 상환해 온 차주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대출금을 제때 갚는 성실상환자에게 제공하는 금리 인하 혜택도 기존 최대 1%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한다. 빚을 잘 갚으면 6개월마다 최대 3%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줘 최저 연 10.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셈이다. 26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서 바뀐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고, 기존에 탈락한 사람도 재심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당초 우려와 달리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에 대한 돈줄이 막히거나 하는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영업의 자율을 존중하는 한에서 금융사와 대부업체의 자율인하 동참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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