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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농간탓 땅 뺏긴 봉은사에 80억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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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농간탓 땅 뺏긴 봉은사에 80억 국가배상”

입력
2018.04.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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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남구의 사찰 봉은사가 과거 공무원의 서류조작으로 강남 노른자위 땅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과 관련, 국가가 봉은사에 8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 배성중)는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봉은사에 79억9,632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봉은사는 1958년 농지개혁사업 과정에서 정부가 사들인 강남구 삼성동(당시 경기 광주군) 일대 땅 중에서 793.4㎡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 소송을 냈다. 당시 정부는 농지로 이용할 땅을 사들여 경작자에게 분배한 뒤, 남은 땅은 원소유자에게 다시 반환했다.

그런데 원소유자에게 땅을 돌려주던 70년대초, 서울 성동구청(당시 삼성동은 성동구 관할) 소속 공무원 두 명이 봉은사에 돌아가야 할 이 땅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으로 등기를 마쳤다. 이 공무원들은 나중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봉은사는 취득시효(권리가 없는 사람이라도 일정 기간 이상 점유하면 재산 취득으로 인정되는 것)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 땅을 돌려받지 못했다. 결국 국가를 상대로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부는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봉은사도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때까지 자기 권리를 보전하지 않았다”고 봉은사 측의 책임도 인정해 국가의 배상 비율을 토지 시가의 80%로 제한했다.

봉은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강남 한복판에 자리잡은 대표적 도심 사찰이다. 보물 제321호 청동 은입사 향완(향로의 일종) 등 여러 국가ㆍ지방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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