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평창올림픽 경기장에 꽹과리ㆍ북ㆍ징 반입 불가

알림

평창올림픽 경기장에 꽹과리ㆍ북ㆍ징 반입 불가

입력
2017.11.15 15:46
0 0
리우올림픽 당시 응원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리우올림픽 당시 응원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단골 응원 도구인 꽹과리나 북, 징 등을 볼 수 없게 됐다.

15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조직위 안전관실은 경기장에 반입할 수 없는 응원 도구 목록에 막대풍선, 부부젤라, 호루라기와 함께 꽹과리, 북, 징 등을 포함했다. 소리가 날카롭거나 지나치게 커서 경기운영과 관람에 방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안전관실의 설명이다. 안전관실 관계자는 전날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연 브리핑에서 "빙상경기장같이 밀폐된 공간에서는 선수들이 (작은 소리에도) 민감할 수 있다. 진행에 방해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대피 때도 (대피방송이) 들리지 않을 수 있고, 고가의 표를 사고 들어온 사람들의 '볼 권리'도 있기 때문에 꽹과리나 징 등의 반입을 금지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안전관실은 또 경기장 내 반입 금지 물품으로 ▲폭발성 물질ㆍ점화장치 ▲총기ㆍ탄약 ▲올림픽 헌장에 반하는 정치ㆍ사회 비판이나 인종차별 게시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소개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등을 제외한 애완동물도 경기장 내에 동반 입장할 수 없다. 단 필요 이상 길거나 두껍지 않은 '셀카봉'이나 흡연용 라이터ㆍ성냥 등은 예외로 인정해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성환희기자 hhs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