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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24년] ‘외유내강’ 김세윤 판사, 국정농단에 매서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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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24년] ‘외유내강’ 김세윤 판사, 국정농단에 매서운 선고

입력
2018.04.06 16: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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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형사재판 하급심 생중계

비난 여론 무릅쓰고 결단 평가도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사진)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재판 전문가’다. 2016년 12월부터 1년 넘게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50여명 가운데 13명의 재판을 맡아왔다.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차은택 감독,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도 그의 판결을 받았다.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99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을 거쳐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보임했다.

국정농단 사건 심리를 하는 과정에선 부드럽고 친절한 재판 진행으로 ‘유치원 선생님’ ‘선비’ 등의 별칭을 얻었다. 검찰이나 변호인 의견은 최대한 들어주고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씨 등 피고인에게도 방어권 보장을 위한 발언 기회를 충분히 줬다는 평가다. 올해 초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판사를 우수법관에 선정하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적절한 소송지휘와 진중한 언행으로 재판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칙에 어긋난다 판단할 경우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작년 7월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자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보냈고, 박 전 대통령은 결국 재판에 나왔다. 지난해 10월에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라는 논란을 감수하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결정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는 사법부 역사상 형사재판 하급심 선고의 첫 TV 생중계를 결정했다. 생중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적지 않을 수 있음에도 공공의 이익에 더 무게를 두고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드러운 이미지와 달리 양형이 매섭기로도 소문이 났다. 올 2월 최순실씨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 차 감독에게 징역 3년,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 판결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역시 검찰 구형(30년)에 근접하는 수준의 중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주심인 심동영(39·사법연수원 34기) 판사는 대구지법, 수원지법, 인천지법을 거쳐 2016년 2월 형사합의22부로 옮겨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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