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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 시 ‘병원 개설자’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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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 시 ‘병원 개설자’도 형사처벌

입력
2016.12.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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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했을 때 앞으로는 병원 개설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병원 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가 가능해져 병원을 옮길 때 영상정보를 CD로 발급 받거나 다시 영상촬영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무과 직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해 진료 거부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사가 거부한 게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법 통과로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자가 동의할 경우 병원 간 환자의 진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병원을 옮길 때마다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영상정보를 일일이 CD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진료정보 교류시스템 구축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불필요한 중복 촬영도 막을 수 있다. 복지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30일 이내 같은 질병으로 다른 병원에서 다시 촬영한 비율은 CT가 약 9%, MRI가 18%에 달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의사들의 설명 의무를 강화(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는 내용과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내용도 담겼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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