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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 이건희 차명계좌 잔액 찾는다지만… 난감한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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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 이건희 차명계좌 잔액 찾는다지만… 난감한 금융당국

입력
2018.02.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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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동안 27개 차명계좌 개설된 4개 증권사 검사

거래명세 백업 자료 여부 확인… 자료 복원도 병행

증권사들 “이미 정보 폐기” 당국 “일단 찾아보겠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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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993년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찍힌 계좌잔액을 찾는 작업에 돌입했다. 당시 통장 잔액을 알아야 과징금을 물릴 수 있기 때문인데, 현실적으로 이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 실제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금감원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차명계좌가 개설된 4개 증권사를 상대로 거래명세 기록이 남아있는지 등을 2주에 걸쳐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특검 수사 등으로 드러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총 1,229개다. 이 가운데 과징금 부과 대상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27개 계좌다. 현재 금융실명법은 과징금 대상(금융자산의 50%)을 금융실명제 이전에 발생한 차명계좌 중 정부가 정한 기간에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계좌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징금을 물리는 주체는 금융기관으로, 금융실명법 시행일(1993년 8월12일) 현재 통장에 찍힌 잔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인 27개 계좌가 개설된 증권사는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4곳이다. 하지만 이들 증권사는 당시 이 회장 차명계좌의 잔액 정보는 이미 25년 전 것이라 모두 폐기됐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현재로선 금융기관이 과징금을 물릴 기준 자체가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금감원이 검사에 나선 이유는 혹시라도 원본이 저장돼 있는 백업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가능한 모든 기술을 동원해 당시 원본을 되살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승연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고, 2개 검사반이 4개 증권사를 동시에 검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25년 전 차명계좌의 잔액 정보를 찾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당국 역시 일말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검사에 나서긴 했지만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선 스스로도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당국이 계좌잔액을 찾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과징금을 물릴 근거가 없다. 당국 입장에선 과징금을 부과할 의무는 생겼는데 매길 방법은 없는 난감한 상황이다.

당국은 일단 검사에 집중하고 관련 정보를 찾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는 추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계좌잔액 정보를 찾지 못하면 사실 과징금을 물리지 못한다”며 “우선 모든 기술을 동원해 계좌잔액 정보를 찾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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