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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서 숨진 국정원 직원 사인 일산화탄소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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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서 숨진 국정원 직원 사인 일산화탄소 중독

입력
2017.11.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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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검 결과 외부 개입 흔적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가정보원의 댓글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강원 춘천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정모(43) 변호사의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춘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씨에 대한 부검에서 ‘혈중일산화탄소 농도가 치사량인 20%를 넘는 78%가 나왔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외상은 없었고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4%였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쯤 춘천시 신북면 소양강댐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차량 안에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지난달 29일 오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도로의 10여m 높이 다리에서 뛰어내렸다가 해경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정씨가 뛰어내렸던 강릉 바다 일대를 수색했으나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 분들이 제기한 의문점과 행적 등을 살폈으나 그의 죽음에 외부 개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족들에게 그 동안의 수사 내용에 관해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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