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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최순실 밖으로 드러나 일 이렇게 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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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최순실 밖으로 드러나 일 이렇게 꼬였다”

입력
2017.01.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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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모습. 서재훈 기자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모습. 서재훈 기자

정호성(4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가 ‘비선실세’라고 탄핵심판정에서 시인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더블루K 대표를 만나라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人治主義)로 인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국가 원리 위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남용 부분 윤곽이 한층 더 뚜렷해진 것이다.

1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제7차 변론기일에서 정 전 비서관은 “대외적으로 최순실은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씨에게 보낸 이유를 묻는 국회 소추위원단 측 신문에 “(최씨는) 존재하지 않고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는 사람”이라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최씨의 존재가) 밖으로 등장하면서 일이 이렇게 꼬였다”고 말해 최씨가 ‘비선실세’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최씨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담아 말씀자료를 고칠 능력은 전혀 안 된다”며 “(고위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된) 말씀자료의 수준이 높아서 최씨가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하면 그 내용을 쉽게 고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답했다.

정 전 비서관은 녹취록에 기재된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최씨에게 보낸 연설문 47건은 ‘최씨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특정해 최씨에게 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며 책임을 자신에게로 돌린 것이다. 대통령이 최씨를 뭐라고 부르는지 묻는 질문에도 “그건 검찰에서도 답변하지 않았다”고 답을 피했다.

헌재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증거에서 배제해달라”는 대통령 측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심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이날 증인 신문에 앞서 “우리 심판에서 채택한 증거는 안 전 수석의 증언 및 진술”이라며 “안 전 수석의 수첩 원본은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 만큼 위법 수집 문제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은 수첩의 압수는 외관상 적법절차를 따르고 있어 현 단계에서 위법 수집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도 위법 수집 증거에 따른 2차 증거가 무조건 증거능력이 없는 것 역시 아니다”고 했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나선 김 전 교육문화수석은 박 대통령이 더블루K 대표 이름과 연락처를 직접 건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월쯤 대통령으로부터 더블루K 회사 대표 이름과 연락처를 받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박 대통령 검찰 수사 변호인이던 유영하(55ㆍ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합류했다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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