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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생기는 유권자 63만명… 다자구도 대선에 결정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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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생기는 유권자 63만명… 다자구도 대선에 결정적 변수

입력
2017.01.0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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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정치적 격차 해소 요구

젊은층에 투표권 부여 목소리

英은 16세로 하향 주장까지

19대 국회에선 논쟁만 반복

정치권 이해관계 엇갈려

입법화 적지 않은 진통 예상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제도개혁 그리고 개헌' 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제도개혁 그리고 개헌' 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면 약 63만명의 유권자가 새로 생겨난다. 지난 18대 대선 투표율 75%를 적용하면 투표수로는 최소 46여만표가 늘어나게 된다. 전체 유권자(약4,200여만명)의 1.5% 수준으로 그리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1% 싸움’인 대선에서는 판세를 바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이회창ㆍ노무현 후보가 양자구도로 맞붙은 16대 대선에서 1ㆍ2위간 표차가 57만980표였고, 김대중ㆍ이회창ㆍ이인제 후보간 다자구도로 치러진 15대 대선에서는 39만557표 차로 희비가 갈렸다. 더구나 올해 19대 대선은 15대처럼 다자구도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선거연령 하향이 입법화 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서 진보 지지층이 두터운 만큼 선거연령 18세는 야권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더구나 촛불정국을 통해 젊은층은 기성세대에 큰 불만을 표출한 상태다. 4ㆍ13 총선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40대 이하에서 18세까지 유권자는 50대 이상 유권자에 비해 560만명 이상이나 많다.

우리 정치권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처음 논의한 이후 20년째 논쟁만 반복한 것은 보수 여권이 ‘젊은층은 반보수’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19대 국회에서도 4ㆍ13총선 선거구획정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선거연령 하향을 추진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새누리당에선 여야간 박빙 승부가 치러지는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가 극심했다.

하지만 선거연령 하향을 통한 세대간 정치적 격차 해소는 전 세계적인 화두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고령 세대 유권자 층이 과도하게 두터워지면서 국가적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서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만큼 선거 연령을 낮춰 세대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세계의 고민은 선거연령을 어디까지 낮추느냐에 맞춰지고 있다.

1986년 이후 18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영국은 다시 16세로 낮추는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6월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 이후 이런 요구는 더 커져 있다. 당시 국민투표 결과 18~24세 유권자의 73%가 EU잔류를 택했지만, 65세 이상의 ‘그레이 보터’의 벽을 넘지 못했다. “모든 것을 향유했던 부모 세대가 젊은 세대의 미래를 빼앗아 버리는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에 따라 선거연령 하향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본도 1945년 이후 20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법을 고수해 오다 2015년 선거연령을 18세로 두 살이나 낮췄다. 다른 나라들의 사정도 비슷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 영국 독일 등 32개국의 선거연령은 18세 이상이고, 오스트리아는 16세까지 낮추었다. 한국만이 19세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북한도 17세로 내려갔다. 우리나라 선거 연령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 21세 이상으로 명시된 뒤 1960년 3차 개헌 당시 20세로 낮춰졌다. 하지만 1987년 개헌 때는 민법상 성인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면서도 선거연령은 유지시켰고, 결국 2005년에 19세로 하향 조정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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