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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메모는 평소 습관, 특활비 모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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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메모는 평소 습관, 특활비 모르는 일"

입력
2018.01.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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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작년 11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84회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작년 11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84회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순실씨(62) 측은 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특활비) 상납 혐의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문고리 3인방'이 특활비를 받은 내역을 적은 최씨 자필메모가 "평소 메모하는 습관"이라며 군색한 해명을 내놨지만, 최씨 운전기사에게 전달된 정황과 박 전 대통령 의상실 운영비와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전날(4일)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메모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 명절·휴가비 내역. 메모에는 BH라는 문구 옆에 J(정호성), Lee(이재만), An(안봉근)을 뜻하는 이니셜과 함께 지급 액수 내역이 적혀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메모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 명절·휴가비 내역. 메모에는 BH라는 문구 옆에 J(정호성), Lee(이재만), An(안봉근)을 뜻하는 이니셜과 함께 지급 액수 내역이 적혀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설명하면서 정호성(49)·이재만(52)·안봉근(52) 전 비서관에게 지급한 명절·휴가비 메모를 증거물로 제시하기도 했다.

최씨의 자필 메모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서,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에도 최씨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이 전 비서관은 쇼핑백에 포장된 상납금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할 때 최씨가 동석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선 전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씨의 운전기사에게 테이프로 봉인된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인 최서원(최순실)은 지금까지 주장한 바와 같이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 아는 바 없으며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문고리) 3인에게 명절 또는 휴가 때 돈을 지급한 사실은 물론 없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들에게 전달한 사실 역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스트잇 메모는 2015년 말쯤 피고인이 대통령 곁을 떠나 독일로 갈 때 즈음하여 이재만과 만나 그런 뜻을 전하고 이재만에게 '그동안 수고했는데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하자, 이재만이 '대통령께서 자신들을 적절히 챙겨주고 있다'고 하며 그가 말하는 내용을 메모해 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박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 내지 이익공동체 또는 동반자관계로 의혹을 확산시키려는 의도에 대하여 1심 판결을 앞두고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재판에 앞서서 언론에 직접 증거를 게시하고 부연 설명을 하여 진상을 왜곡하는 일은 위법이며 지양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대통령의 상납받은 돈 가운데 20억원 가량은 아직 출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상납금이 최씨에게 흘러들어간 심증은 갖고 있지만 정확한 물증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은 혐의를 부정하며 검찰의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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