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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할 오늘] 더블린조약 (6월 15일)

입력
2017.06.1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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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리비아 인근 해안에서 전복된 시리아 난민 보트. 당시 사고로 이탈리아로 향하던 난민 100여명이 실종됐다. AP 연합뉴스
2016년 5월, 리비아 인근 해안에서 전복된 시리아 난민 보트. 당시 사고로 이탈리아로 향하던 난민 100여명이 실종됐다. AP 연합뉴스

유럽 난민문제 해결의 골격이 된 ‘더블린조약’이 유럽연합(EU) 12개 회원국에 의해 1990년 6월 15일 체결됐다.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은 처음 입국한 국가에 망명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 복수 국가에 망명을 신청해 가장 희망하는 나라를 택하는 이른바 ‘망명지 쇼핑’을 방지하고, 망명 신청을 받은 국가도 난민 보호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게 그 취지였다.

97년 9월 발효한 조약은 2003년 2월과 2013년 7월 두 차례 개정되면서, 신청자의 개별 인터뷰를 의무화하고 아동의 이익과 가족ㆍ친지 재결합 원칙 등 난민의 권리와 절차상의 허점을 보완했다. 책임 한계를 더 명확히 하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2003년부터 14세 이상 난민 혹은 망명 희망자의 지문을 채취해 등록하는 생체인증 데이터베이스 ‘유로닥(Eurodac, European Dactyloscopy)’을 채택, 공유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이 조약에는 EU 28개 회원국과 4개 비회원국(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이 가입해 있다.

더블린조약의 문제점, 즉 난민 발생 가능성과 망명 수요가 큰 북아프리카 및 중동지역과 면한 유럽 경계국가인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에 부담이 집중된다는 비판은 조약 발효 직후부터 제기돼 왔다. 그 문제가 유럽 협력의 위기로 치닫게 된 것은 2011년 발발한 시리아 내전 이후다. 자국 경제 사정과 점증하는 테러 위협, 극우 정치집단의 부상 등이 난민 문제와 겹치면서, 이들 국가는 국경 경비를 강화해 난민 입국 자체를 차단하고, 책임 회피를 위해 지문 등록을 기피하는 일도 빈발했다. 불법 중개채널을 통한 밀입국 참사도 잦았다. 터키 보드룸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시리아 소년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에 세계가 경악한 게 2015년 9월이었다. 더블린조약은 현재 EU집행위원회조차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게 난민쿼터제다. 회원국 인구와 경제규모, 난민 수용 현황 등을 고려해 국가별 난민 수용자 수를 할당하자는 안. 난민쿼터제는 2015년 9월 회원국 투표로 통과됐지만, 다수의 국가가 국내 정치권 및 여론의 반발 등으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관건은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국의 입장이다. 난민 문제는 유로존 개혁과 통합의 최대 변수 중 하나다.

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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