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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ㆍ지인 명의로 위장업체 설립해 중복 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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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ㆍ지인 명의로 위장업체 설립해 중복 투찰

입력
2018.07.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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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입찰방해 학교급식 업자 2명에 징역형 및 벌금형 선고

전교조, “해당업체 자격 박탈하라” 촉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위장업체를 설립한 뒤 중복 투찰하는 수법으로 입찰 비리를 저지른 대전지역 일부 급식업체들에 잇따라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급식업자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과 부인 명의의 회사 두 곳을 이용해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총 260차례에 걸쳐 20억원 정도의 급식 공급을 낙찰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동일 입찰 건에 중복 투찰한 뒤 2개 업체 중 어느 업체가 낙찰되더라도 계약서작성 등 행정업무, 식자재 구입, 배송, 자금 관리는 공동으로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범행기간과 낙찰금액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가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급식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B씨는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명의 등으로 다수의 급식업체를 차린 뒤 학교에서 매달 진행하는 식재료 구매 전자입찰에 참여해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지방경찰청에 “2016년 10월 급식업체 투찰 방해 및 입찰 짬짜미, 현품설명서를 통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급식브로커 3명 부당 개입 및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전교육청은 입찰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급식업체들이 다시는 식재료 납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자격을 영구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의 최저가 낙찰제가 지속적인 허점과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만큼 식재료 공공조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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